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 기대”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길 열렸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규헌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40건 ▲2023년 49건 ▲2024년 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보조인력 배치 근거와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전 현장답사부터 현장체험학습 준비와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역할을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성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