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589건에 대해 8억 100만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