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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7,900만 원 부과

19,890건, 41억 7,9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양군이 7월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에 41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억 2,4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9억 8,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6,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2,900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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