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어 농촌 현장의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농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상과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선택한 보장 내용, 보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보험료의 80%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20%에 불과해 부담이 적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골절 사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깁스치료특약’이 신설돼,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5%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다.
가입 방법은 가까운 농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인 안전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바쁜 영농 일정 속에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농작업 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폭염 속에서도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