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남해군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30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경남 최고 수준인 대당 3,5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구매자가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남해군에 신청하게 된다.
수소차(디올뉴 넥쏘 기준)는 5분 충전으로 약 7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무공해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평현리 남해군 수소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시간당 120kg으로 하루 평균 220대 수소 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남해군 내에 본사를 둔 법인·기업체·공공기관이다. 보급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세부 지원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지역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홍경 환경과장은 “남해군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되면서, 수소차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춘 진정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수소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남해군청 환경과 또는 해당 차량 판매대리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수소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