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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 기준, 2026년부터 달라진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2026년 상반기부터 평창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 시에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영농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개 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을 받고 있다.

 

군수 품질인증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망 확보 ▲안전성 검사 ▲영농교육 이수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인증 심사를 거치고 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이중 안정성 검사와 영농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평가된다. 농가에서는 검사 여부와 교육 이수 시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짐에 유의하여 2025년 영농기에 흙 검사,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로 실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매년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 및 임산물은 2월,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접수한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만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변경된 조례 내용을 몰라 심사 점수가 부족해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와 더불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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