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7월 1일 오후 함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증가한 이륜차 소음 민원 해소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의 수시 점검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이륜차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양읍 시내 주요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군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이며,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함양군은 앞서 지난 4월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배달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법규 준수 등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마외철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