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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부착 비용의 90%(최대 348만 원) 지원…오는 11일까지 신청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를 대신해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가동 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 보유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환경 보호와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장치 1대당 약 246만 원에서 348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원받은 시설은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3월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진행해 지원대상 44대를 선정한 데 이어 추가 예산 1억 5,475만 원을 확보해 50여 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로, 오는 11일까지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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