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2명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변호사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로 한정되며, 위촉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소송수행, 법령의 해석 및 적용,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정수당과 서면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맡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별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7월 11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성실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월 말 최종 위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