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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주년 결산, “국정 혼란 속, 도민 안정·민생 회복 의정활동 총력”

尹탄핵·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 속 흔들림 없는 지방의회 역할 수행 최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정 위기 가운데 도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도의회 역할 및 위상 확립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공론화하고, 앞장섰으며, 기후위기 대응, 농촌 고령화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도민들의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주력했다.

 

이와 함께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1년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연국·전용태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썼다. 특히,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한빛원전 대책,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등 6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도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의정 역량 강화는 물론 의원과 직원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아울러 도의원 정수 확대, 새만금SOC 사업 추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주문했으며, 의회사무처의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강태창·김명지·염영선 이수진·정종복·한정수 의원)는 인구 유출과 저성장 지속화로 전북경제 위기가 심각함에 따라 계층별 지원책이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전북자치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도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전북의 신규 저출생 대책은 ‘사회적 격차,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간과했음을 지적하며, 출생 기본 수당 도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에 맞춤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 전북형 정책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는 전북의 국가 수출 1%대 등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 내실을 다지고 재정 자립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특례과 잇따른 고위공직자 비위행위에 따른 개선 마련 등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국주영은·김정수·오은미·오현숙·이정린·황영석 의원)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화 사회 지역 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화력발전소 중단,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등 지역민 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정부를 상대로 한 농업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제정과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는 상품성이 부족한 농산물의 판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친환경 현수막 이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하기도했다. 이외에도 전북자치도 산업체 RE100 대응책 마련, 전북 양봉산업 대책 촉구 등 농업, 복지, 환경 전반 현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나인권·서난이·이병도·임종명 의원)는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 대응하고자 긴급 간담회와 상황 점검 및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 의정 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도 주력했다.

 

지난 연말, 고환율 및 탄핵발 경제 혼란이 가중될 때에는 ‘전북 민생경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도민 체감형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적극 나섰다.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5개 단체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별간담회’를 열어 지역 건설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소간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통한 공공기관장의 자질과 책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에 의정 역량을 쏟았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김정기·김희수·박용근·이명연·장연국 의원)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내실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하고, 소방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 및 정책 감시 역량을 집중해 왔다.

 

위원회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조례’,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문화자치 조례’, ‘일·휴양연계 관광산업 육성 조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전북도립국악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문화기관의 특혜 및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컬링전용경기장 등 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 412억 원 규모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검증 부실, 지역축제의 예산 낭비 및 1회성 운영 등 문화·체육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학예술인회관 건립현장과 하얀양옥집(舊 도지사관사)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올림픽 유치 절차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문화 자치 실현,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도 집행부에 적극 주문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강동화·박정희·윤수봉·윤영숙·윤정훈·이병철 의원)는 학생들이 인구감소, 기후 위기 및 인공지능(AI) 발달 등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다른 지역 학생들이 도내 농어촌 지역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와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조성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외에도 지역 여러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교 현장 및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으며, 도교육청 학생 수련원 등을 찾아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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