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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단체장 쌈짓돈 아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은 자치구 재정력 격차 조정에 맞게 교부해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간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 에만 편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는 모두 삭감하면서 특정 자치구에 만은 30억 원 이상 증액하여 교부 했다며 특교금은 단체장의 전유물이나 쌈짓돈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구는 17억 5천만 원 서구는 32억1,400만원 남구는 9억 원 이 삭감되어 교부된 반면에 광산구는 오히려 30억 6,300만원이 증액 교부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치구 간 오해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본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가 2년 평균 12.84% 불과하여 자치구 중 꼴찌이며 인구는 동구에 비해 4배가 넘고 광주시의 30.2%나 차지하고 있는 북구에 당연하게 가장 많은 예산이 교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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