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행정 구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행정이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