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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산시 편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군산시는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20일에 진행된 이번 점검은 주·정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대형마트와 부설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관련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속과 더불어 표지판 미설치지역이나 장애인 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주차구역은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행화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및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분들의 안전과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2면 이상의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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