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월 29일)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월 19일 2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하에, ①단계 :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 → ②단계 :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포함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이 실시된 1단계 결과를 정리하여 이번 2차 발표를 하게 됐다.
조사단은 5월19일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디지털 자료 복원(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타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25종(BPFDoor계열 24종 + 웹셸 1종)을 발견⋅조치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약 3만여대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진행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BPFDoor 계열 악성코드의 특성(은닉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4차 점검은 국내외 알려진 BPFDoor 악성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도구(툴)를 적용했다.
1∼3차 점검은 SKT가 자체 점검 후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을 지원 받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에서 발표한, 유출된 유심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7,749건임을 확인했다.
또한, 악성코드는 1차 공지한 4종, 2차 공지한 8종 외 BPFDoor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1차(4월 25일), 2차(5월 3일)는 악성코드 특성 정보, 3차(5월 12일)에는 국내외 알려진 BPFDoor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툴)의 제작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안내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 및 주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대응을 해왔다. 과기정통부장관이 통신 3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4개사의 보안 최고 책임자(리더)들과 만나, 현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보안점검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타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4개사에 대해 매일 또는 주단위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됐다(현재까지 총 23대). 총 23대 중 현재까지 15대는 정밀 분석(디지털 자료 복원 '포렌식', 접속'로그' 분석)을 완료했으며, 8대는 5월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된 15대 중 개인정보 등을 저장하는 2대를 확인하고 5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있었다.
한편, 침해사고 발생 후 복제폰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조사단은 조사 초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동 과정에 조사단은 해당 서버의 저장된 파일에 총 291,831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이 2차에 걸쳐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방화벽 접속'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유출이 없었으며,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접속'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의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유했다.
조사단은 앞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