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15일, 16일 양일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온라인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총 3기로 나누어 각 회당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중인 문양근 강사를 초빙해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여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은희 감사관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청렴정책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김해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