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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쓰레기 불법 투기·매립·소각 등 강력 단속

관련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 투기 쓰레기 속에서 영수증,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CC)TV,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시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악취 등으로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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