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초계면(면장 박은숙)은 27일 합천군 동부파출소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훈련 사항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시 위법행위 중지 요청 후 민원인을 진정시켜 안전하게 민원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럼에도 위법행위가 지속되면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직원들이 맡은 바 담당역할을 수행했다.
대응내용으로는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일반 민원인 대피, 비상벨을 통한 경찰 호출, 가해 민원인 진정 및 자제요청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상벨 작동 시 초계면 동부파출소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의 피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했다.
박은숙 초계면장은 “민원인과 직원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배려과 소통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위법행위 민원이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계면은 민원인과 직원간 안전과 배려 강화를 위해 민원창구내 안전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인 앤 아웃 친절”시책을 수립하여 매월 전직원 대상 스스로 및 민원대상 친절도 자가진단 및 친절교육 실시로 안전하고 즐거운 행정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