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7,168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 제외)에게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징수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외에도 은행 ATM,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향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