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밀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지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펼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번호판 영치 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납 등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소영 세무과장은“침체된 경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형평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