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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 신청제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해소 방안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으로 위험도와 설치연도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한다.

 

시설물 관리자가 존재하거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점검대상 선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25.2.17. 부터 4.2.)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25.4.14. 부터 6.13.)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점검신청제가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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