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전입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최근 5년간 154세대 246명이 시로 전입해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이며,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밀양시청 대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로 전화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