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군은 3월 4일 재무과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총 24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당첨된 납세자에게는 고성사랑상품권 2만원(1만원권 2매)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선정 기준과 투명한 추첨 방식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은 세금 납부의 모범을 보인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진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 군민 7,281명을 대상으로 했다. 추첨 방식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관리했다.
지급액 상향… 성실납세자 혜택 확대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품권 지급액의 상향이다.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된 이번 조치는 성실납세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년간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주어진다.
①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②고성군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
③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④군이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공연 초청 대상자로 추천 등이다.
당첨자 발표 및 상품권 지급
고성군은 당첨자 명단을 추첨 다음 날 고성군누리집에 공지하고, 당첨된 납세자들에게는 상품권과 함께 감사서한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지급된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군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고성군의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경품 지급이 성실한 세금 납부를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군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납세의식 향상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