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2025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2025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애(전동보조기기 보상확대),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를 추가하고, 최근 4년간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및 강도 상해후유장해는 보장한도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또한,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전년도 보다 5개 확대된 총 33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기타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적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