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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릉시,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기준완화 및 감면 확대 시행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5년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았던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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