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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공동주택 사업주체 사전점검 실시

입주 초기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13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봉명베리굿2차 아파트를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아파트는 1개 동 25층, 총 225세대로 지난 6월 23일 준공됐다. 점검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입주민 정보공개의 의무, 잡수입 회계처리, 주민공동시설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전 예방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공이 끝난 공동주택을 방문해 사업주체 및 위탁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후 최초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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