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요즘 농촌에서 장마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 인력을 활용한 방제작업이 한참이다. 그런데 많은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방독 마스크도 없이 비닐하우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뿌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은 농촌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채소농장에서 약 6년간 농약 살포작업을 하다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자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반 고무장갑만 끼고 유기용제를 만지다 피부병이 생겼다.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유해물질 보호장비를 지급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도, 더 안전한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해달라는 요청도 번번이 거절되기 일쑤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더 안전한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고 싶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의 인권침해 조항을 살펴 대안을 만들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