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인준을 무기로 한 발목잡기에 이어 국정 발목 꺾기에 매몰된 채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었다. 지금 국회는 17일째 국회의장도,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송부했으나 기한을 훌쩍 넘겼고 재송부 기한마저 지났다. 국정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에 국세청장 임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국민께 호소했고, 그 결과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
국민들이 여야에 원하는 것은 오직 ‘일하는 국회' 한 가지이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