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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습니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시한 제안이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습니까?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검찰은 불법과 비위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의 행태가 상징하는 검찰 기득권 실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정신을 우선해야 합니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아집을 당장 버리십시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다.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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