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발급된 ‘필름 부착식 자동차 번호판’의 무상 교체 기한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조속한 점검과 교체를 적극 권고했다.
해당 시기에 제작된 필름 부착식 번호판 중 일부에서 필름 들뜸이나 벗겨짐 등 제작 공정상의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불량 번호판에 대해 무상 교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5년 7월(2020년 7월 등록 차량 기준)부터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차량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차량들은 현재 유상 교체로 전환 중인 상태다.
2026년 12월까지 아직 무상 지원 기간(5년 이내)이 남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등록 시점에 따라 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상 지원 기간이 지나면 교체 비용 전액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의 필름이 벗겨져 글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동차관리과(체육로 90, 의정부종합운동장 내)를 방문해 접수‧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미 자동차관리과장은 “번호판 훼손은 단순 외관의 문제를 넘어 단속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상 교체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의 차량 번호판 상태와 최초 등록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