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포항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보상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특히, 지난 연도(2021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이번 접수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청림동, 동해면, 제철동, 오천읍,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 환경정책과로 우편 접수와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군소음포털시스템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접수된 보상금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지급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8월 말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은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