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19건을 부과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까지 현재 자동차 소유주 기준이며,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눈 세액으로,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