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광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1천여 건, 총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6월 전액 부과)과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접속 증가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산세(3%)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