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은 객실 및 야영자 이용자들을 제외하고 할인 등의 아무런 혜택 없이 주차료 부과 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국립자연휴양림 이용 기준(산림청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객실 및 야영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은 주차료를 전면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해마다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 외에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는 ’규제정보포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