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19년 8월 5일 부터 9월 16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한편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인 상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