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운영 기준이 일률적이고 법제적 근거의 미흡함으로 인해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에 있는 작은학교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하여 안정적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여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운영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충룡 의원은 유아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도교육청의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됐다며, 연구결과가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