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25일 유시문 의원이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시문 의원은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민원 발급 편의 증진 및 만족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감면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했다.
끝으로 유시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민원인의 창구 방문 대기시간 단축,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등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