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당부했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반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소화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엔진룸, 전기 배선, 연료 계통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며,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차량 화재 현장에서도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보도됐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지만, 초기 대응만으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소방서는 앞으로도 현장 계도 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