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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항포구 모래 퇴적 준설 필

신흥리 포구 선박 안전 확보 위해 행정청에 공사 시행 필요성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신흥리 포구 레저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모래 준설공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19일 제8차 회의에서 신흥리 포구 모래 퇴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신흥리 레저보트 협의회 회장인 민원 신청인은 해양 바닥 준설 후 접안시설 주변에 1.5∼2m 깊이로 모래가 퇴적돼 2024년 6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레저보트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물길 변화로 인한 모래 퇴적이 사고 원인이라며 신속한 준설공사를 요구했다.

 

행정청은 이상기후로 인한 너울성 파도 증가로 토사 유입이 늘고 있어 선박 안전을 위해 준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신흥 소규모포구 준설공사’가 시행된 바 있고, 구좌읍 월정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확인됐다.

 

올해 9월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신흥포구 접안시설 주변에 모래가 쌓여 선박이 모래 위에 정박된 상태가 확인됐다.

 

행정청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준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결과, 행정청 입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흥리 포구 내 모래 퇴적이 선박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행정청이 2026년 본예산에 모래 준설공사를 반영·시행하고, 향후 모래 퇴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황석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신흥리 포구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행정은 예산 제약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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