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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양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철 불법 유어행위 집중 지도․단속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 어업법'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양양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 어종 종자를 매입·방류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 등 힘쓰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재첩 종자 356천마리를 방류했고, 하반기 붕어 종자를 37천마리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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