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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7억 원 부과

토지 ․ 주택 2기분 9만 5천여 건...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5천여 건 277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232억 원, 주택 45억 원으로, 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고지 되지 않는다.

 

올해도 주택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상한제와 1세대 1주택자 세율 ․ 과세표준 인하가 계속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결제(142-211),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간편결제앱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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