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서귀포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 합동 단속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10일~11일 이틀간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주차장·아파트 단지·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

 

합동 단속 결과, 총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663만 원(지방세 287만 원, 과태료 376만 원)을 즉시 징수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까지 단속하고 있다. 징수촉탁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징수한 차량은 총 96대(3천3백만 원)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95대를 넘어섰는데, 이처럼 지자체 간 협력은 체납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우선적인 영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납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