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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명절 전후 한 달간 집중 발령·감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부패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 청렴주의보로 울산시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발령되는 조치다.

 

청렴주의보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물 선물가액 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행위 불가 ▲청탁금지법상 상품권 범위 등에 대한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웹 막대광고(배너)와 카드뉴스를 시 누리집, 청사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도 시행한다.

 

김영성 감사관은 “명절 전후 기간은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흔들림 없는 건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청렴주의보 발령 및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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