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군민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가가 계약 유의사항 안내, 서류 점검, 집 보기 동행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군 누리집 내 청년주택 안심계약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직거래로 전월세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군민 여러분이 서비스를 활용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주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