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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체계 전격 개선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공무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8. 22. ~ 8. 27.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4.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했으며, 9월 중 공포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임시·임차차량도 정수로 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차량 정수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용 차량 보유 현황 공개 규정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이 공무용 차량의 등록번호, 사용 용도, 구매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규칙에 반영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도입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 이행력을 제고한다.

 

특히, 이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임차차량 정수 배정 비율을 20% 이상 낮추고, 임차차량 규격도 소형 또는 준중형 차량으로 변경하며, 계약기간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 저공해차 임차 의무화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임차용 차량으로 인한 소요 예산 3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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