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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수군 장계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고령 농업인 45명 대상…직불금 감액 방지 위해 편의 제공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 장계면은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장계면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까지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공익기능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직불제 참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됐다.

 

장계면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직불제 신청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해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장호 면장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방법이 어려운 직불금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마련했으며, 신청 농업인 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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