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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T/F팀 구성 ·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등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무주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에서는 △기본소득사업 추진 및 총괄(농업정책과), △재원 마련(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총괄(인구활력과) △무주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총괄(산업경제과)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인구는 2만 2천여 명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시범사업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은 올 하반기 중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6개 군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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