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울산광역시 청년단체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 청년단체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년단체등"이란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법정단체 내 청년회, 또는 이들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등을 포함한다.
울산광역시장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청년단체등의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단체등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진혁 의원은 “청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활력의 원천”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들의 공익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