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사천시는 지난 2월부터 사천읍 사주리 일원 사주교차로 200m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정거리 지정과 동시에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일체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상업용 현수막과 명함형 광고물, 전단지 등 이동형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사주교차로 일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각종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시민과 운전자 모두 ‘거리 환경이 한결 쾌적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현수막 적발 시에는 게시 주체와 무관하게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 및 공공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교통 안내 및 긴급 사고 안내 등 일부 현수막은 현행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앞으로도 청정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관리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주교차로 청정거리는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문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사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