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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잠자는 돈으로 이웃 돕고 공제 혜택까지!

지방세 환급금 손쉽게 기부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과납한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환급 금액의 95%가 5만 원 이하 소액인 탓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은 약 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에서는 잠들어 있는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 절차를 마련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 방법을 함께 기재해 발송함으로써, 환급 대상자가 손쉽게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경우,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세정과)으로 보내거나 직접 시청 2층 세정과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적은 금액이라 잠든 채로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많이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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