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거지역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훼손에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